경찰관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건은 경찰청에서 영상 일부 모자이크해서 미담사례로 유튜브에 뿌려서 홍보함
근데 인천여경 사건 당시 CCTV는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당연히)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수사기록이라는 핑계와 함께
'모자이크 해도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논리로 5개월 넘게 뻐팅기다가 검찰/법원에서 뒤늦게 공개됨
보이스피싱 범인검거 미담사례 영상같은 경우는 사건발생 2~3일만에 올라오던데, 검거된 범인에게 '미담자료 홍보' 명목으로 동의를 받았을 리는 없으니, 경찰 실무자들 선에서 본인들 유불리에 따라 엿가락마냥 공개기준이 왔다갔다 하는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