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6_0002004904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찾아가 다짜고짜 주먹을 날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0시께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있던 중 위층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 B(55)씨가 잠결에 현관문을 열자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후 쓰러진 B씨가 기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B씨 집에 들어가 옆구리와 허리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B씨의 어머니인 C(86)씨가 잠에서 깨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팔을 휘둘러 C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와 C씨는 각각 전치 약 12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대한 불만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