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직장동료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며 그를 죽어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벌였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한 뒤 얼굴과 팔 등을 20여차례 넘게 찔렀다.
A씨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그를 제지하면서 B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B씨는 깊은 자상을 입었고, 복원 수술을 3~4차례 받았는데도 일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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