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이 성폭행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어제(10일) 군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감찰 및 심의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이 진정서에는 A 씨가 올해 5월 성폭행 피해자인 B 씨와 군산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남자는 70%가 외도를 꿈꾸고, 30%는 바람을 피운다”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대시한다 그러면 쉽게 무너지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과연 내가 저 여자한테 대시했을 때 저 여자가 나를 받아줄까?”, “내가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
A 씨는 기혼인 50대 남성이고, B 씨는 20대 초반 여성으로 이 둘은 성폭행 범죄 조사 과정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지난해 7월, 공군 제8전투비행단 숙소를 뛰쳐나오며 미군 장병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위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장병을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사건 당시 B 씨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B 씨는 변호인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로서 저의를 알 수 없는 수사관의 발언으로 매우 불쾌했다”면서 “해당 수사관은 사건에 대한 신고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내가 딸만 둘이 있는데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라면서 “피해자가 딸뻘이어서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해 준 것인데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할 줄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