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경북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오는 8월 7일까지 운영합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부터 현금 수거책까지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자수하면 형벌을 줄여주거나 불구속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상 참작할 예정입니다.
제3자가 전화금융사기 범인에 관한 정보를
제보하면, 검거 보상금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