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학년들에게 유사 성행위 강요..."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불가능"
[앵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아이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범행은 여러 번 반복됐는데, 피해 아동들은 가해자들의 협박에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서산시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A 군의 어머니는 아이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6학년 형 두 명이 A 군과 친구 B 군을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옷을 강제로 벗겨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물건으로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끔찍한 범행이 여러 번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A 군 어머니 : 6학년 형들이 자기랑 자기 친구한테 돌아가면서 옷도 벗겨서 자기 엉덩이도 벌리게 하고….]
사건이 벌어진 장소들은 하나같이 학교에서 3분 이내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A 군 어머니는 바로 학교에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도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시·도 경찰청이 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조사 과정에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가해 아동들이 촉법소년이라서 범행이 확인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2년간 소년원 보호 처분이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A 군 어머니 : 이게 솔직히 애들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인 거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질러도 극악한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오로지 보호 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극악한 범죄만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게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처리 지침에 따라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특별 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