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인식 못했을 가능성..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짜로 만든
회사에 들어가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A씨가
범죄 가담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보이스피싱 일당이 허위로 만든 회사와
부동산 실사와 대출 관련 업무를 맡는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들과 만나 1억 원 가까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A씨가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돈을 받아오는 일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