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항 추락사건' 동거녀 기소..."보험금 목적 살인"
피해자 오빠, 구속영장 심사 이튿날 숨진 채 발견
검찰, 동거녀 기소…"보험금 노린 살인 공범"
첫 사고 미수 뒤 범행 재시도…여동생 결국 숨져
檢 "살해 고의 명확…아버지 사망도 진상규명"
[앵커]
남매가 함께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여동생만 숨진 '동백항 추락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빠의 동거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보고, 남매의 아버지가 숨진 사건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119구조대원들이 축 늘어진 여성을 물 밖으로 끌어올립니다.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만 숨진 이른바 '동백항 추락사건'입니다.
여동생은 6억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홀로 빠져나온 오빠는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오빠의 동거녀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의 공범이라는 이유입니다.
A 씨는 지난 4월 미수에서 그친 첫 고의추락 사건에서 범행 뒤 동거남을 태워 오려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남매를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여 일 뒤 A 씨는 동거남과 함께 다시 범행을 시도했고 결국 여동생은 동백항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기존 자동차보험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기는 등 살인과 자동차 매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CCTV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계획성과 살해의 고의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차량이 강에 추락해 남매의 아버지가 숨진 사건도 진상 규명을 위해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