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체포.폭행 혐의 현직 경찰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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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류 소지 혐의가 있는 불법체류자를
불법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기소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에
경찰국 신설 문제로
검찰과 경찰 두 조직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검찰은 명백한 불법, 경찰은 적법한 수사였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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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마약사범을 체포한 현직 경찰관 5명을
불법을 저질렀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2팀은
지난 5월 25일 김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 혐의가 있는 태국인 A 씨를
미란다 고지 없이 체포하고,
영장 없이 일행과 머물던 방을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5명 중 2명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봉 등으로 A 씨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3일
태국인 A 씨 등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체포와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기각했고,
이틀 뒤 경찰은 영장없이 모텔을 급습해
A 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C.G] 검찰은 CCTV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고
적법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고 폭행한 것은
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G]불법체류 마약사범을 현행범 체포하여
구속 송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엇갈리는 양측의 입장은
재판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부터
경찰국 신설 등으로 깊어진 검·경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