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인 척' 보이스피싱 돈 나눠 쓴 2명 실형
대전지법 형사 9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챙긴뒤
조직으로 넘기지 않고
나눠 사용한
38살 A씨 등 2명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서 860만 원을 받은 뒤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절반씩 나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 사용했고,보상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