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49억원 대출한 농협 직원 구속기소
고객 명의로 49억원 대출한 농협 직원 구속기소
고객 명의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불법 도박에 사용한 농협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농협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년여간 수십여명의 고객 명의 계좌로 약 49억원을 대출받아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다른 금융기관을 찾은 한 고객이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