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만 44억! 금으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129명 검거
어제(2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컴퓨터 등 이용사기와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범죄 조직원 129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빼돌린 자금을 현금 인출하지 않고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 538명에게 가로챈 금액은 모두 44억5천만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