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범 96명 잡았다…“소지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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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범 96명 잡았다…“소지도 처벌”

최고관리자 2

‘위장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범 96명 잡았다…“소지도 처벌”




텔레그램 등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잡아내기 위해 경찰은 지난해부터  신분을 숨기고 잠입하는 위장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달 동안 모두  96명을 검거했는데, 수사관 안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N번방 사건' 때 경찰은 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방에 잠입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신분증이나 여권 사진을 먼저 요구해서입니다.


 증거 수집이 늦어져 그만큼 피해자도 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지난해 9월 위장 수사 제도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다섯 달 동안 위장 수사로 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위장 수사로 적발하려던 대상은 주로 아동 성 착취물을 팔거나 배포하려는 사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붙잡힌 건 아동 성 착취물을 갖고 있거나 시청한 피의자들로, 69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성 착취물을 공급하는 행위뿐 아니라 수요 행위도 엄정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장 수사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미국 FBI처럼 정부 차원에서 가상 신분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관들이 임의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기 때문에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조회할 경우 신분이 탄로 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조주빈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돈을 주고 특정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식/한림대 정보법과학 전공 교수 :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그게 공식적으로 돼 있거든요. 규정으로. 그런 신분증 같은 걸 발급하는 게 제도화가 돼 있어서."]


 경찰청은 올해도 아동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할 위장 수사관을 추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Comments

다롱이
자홍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