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사장 내세워 추적 피해…지역 조폭도 개입
40억 주상복합 기소 전 추징보전 범죄수익 환수
해외에 서버를 두고 144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형문)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B씨 등 2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해외에 머물고 있는 4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A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일본·홍콩·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베팅액 합계 약 1440억 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측해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오랜 기간 성공한 사업가로 행세하며 바지 운영자를 내세워 추적을 피해 온 총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또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한 폭력조직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개입여부를 계속 추적 중이다.
검찰은 면밀한 금융 거래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 합계 40억 6000만 원 상당을 특정하고, 실제 업주 소유의 시가 40억 원 상당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신속히 기소 전 추징보전에 들어가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거된 총책과 직원, 인출책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서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자 단속만으로는 도박 범죄 증가세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된 사건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운영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적발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