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회원들이 참여하게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B(48)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1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지내던 A씨는 지난 23일 자진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일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까지 도박사이트가 운영된 점에 비춰 범죄 수익금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