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꼬드겨 법인통장을 개설케 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한 경남 창원 ‘아리랑파’와 부산 ‘통합서면파’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아리랑파 행동대원 A씨(35) 등 3명을 구속하고, 통장을 빌려준 시민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민들 100여 명을 상대로 대포 통장을 개설·판매하도록 권유해 112개 대포통장을 불법도박 사이트에 이용, 5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서민들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명의를 조직폭력배들에게 빌려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직폭력배에게 명의를 빌려준 서민들은 1명당 4~7개 통장을 만들어 아리랑파에게 넘기고 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아리랑파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통합서면파’에 이 통장을 넘기면서 통장 1개당 월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술집 종업원이나 취업 준비생 등 주로 20~30대들이 조직폭력배들의 꼬임에 넘어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대여자 100여 명 가운데 경남청이 19명을 입건하고 나머지는 전국 각 지방청에서 입건했다.
경찰은 명의대여 통장이 지하경제의 자양분으로 활용돼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동종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서민침해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