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배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올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89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란 사이트 5개를 개설, 운영하면서 42회에 걸쳐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17개를 광고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을 통해 최소 1억89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대부분은 배우자에게 지급해 생활비 등으로 이미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부당이득액 대부분을 소비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