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부인 돈으로 수십억원 상당에 달하는 인터넷도박을 한 4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12월 청주시 상당구 한 사무실에서 62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26억7000여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사실혼 부인의 은행계좌에서 뺀 돈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 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사기·공갈죄 등 10여차례 처벌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도박 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