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직원 B 씨 등 2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4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A 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중국과 일본,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측해 베팅하도록 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이 확인한 도박 규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1,44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관련 13명을 송치받아 보강 수사한 끝에 총책 A 씨를 추가로 적발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계좌 추적과 모바일 분석 등 수사를 계속해 지난 2일 모두 27명을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앞서,지난해 구속기소 된 총책 A 씨 등 3명은 징역 3년∼1년 6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년 5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로 해외에서 사무실을 옮기며 범행을 이어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을 적발했다"며 "기소중지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포함돼 있어 조폭 개입 여부에 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