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금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인터넷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박모씨(39), 석모씨(30) 등 8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6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포커, 바둑이, 맞고)를 개설해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석씨 등은 같은 해 말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유령회사를 설립해 대포 통장 160개를 개설 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책에게 통장 1개당 50만원씩 판매하는 수법으로 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도박에 사용된 통장계좌 181개를 지급 정지하고 110개 계좌 3억6200만원에 대해선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도박사이트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