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유령법인 개설 대포통장 유통 일당 4명 구속

06819777a44d1a07db6d4d7d83d9a315_1647503002_2744.png

안전사이트 열람 닫기
놀이터
프리미어
솜사탕
위너
부자벳
네임드카지노
대물카지노
보스
돌직구
텐카지노
라바카지노
코어카지노
쇼미더벳
고광렬카지노
베팅의신
업카지노
풀빠따
기부벳
원탑
판도라
원벳원
더블유
알파벳
사이다카지노
룰라
소닉카지노
차무식
텔레
블랙
비타임
볼트카지노
히어로
토르벳
에쎈씨

대전지검, 유령법인 개설 대포통장 유통 일당 4명 구속

최고관리자 5 2022.03.17 12:33
대전지검, 유령법인 개설 대포통장 유통 일당 4명 구속대전지검, 유령법인 개설 대포통장 유통 일당 4명 구속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향연)는 속칭 '유령법인'과 이를 통한 지점 109개를 개설해 만든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2부는 유통조직 총괄 A(37) 씨와 공범인 조직원 B(37) 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조직원 B씨(37) 등 3명과 공모해 '유령법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 521개를 인터넷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고 이 중 일부를 1개월에 100만원~130만원씩 받고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조직원들과 자신이 대표자로 등재된 '유령법인'과 그 지점 명의의 계좌 59개를 은행 직원을 기망해 직접 개설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 개설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B씨 등 조직원 3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수십개의 유령법인과 그 지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받은 뒤 대여한 혐의다.

검찰은 또 통장개설 대리인 C(29)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은 기소중지, 2명은 타관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유령법인을 이용한 추가 범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8개 법원에 15개 법인에 대한 상법상 해산명령(상법 제176조)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Comments

맹진 2022.03.17 12:33
검은기둥 2022.03.17 12:33
감솨
미스쏜 2022.03.17 12:33
Good
오랑씬 2022.03.17 12:33
ㅋㅋㅋ
시링곰 2022.03.17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