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건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이성은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300만원씩 추징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베트남으로 건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해당률 공지, 접속 회원 관리 등을 했고 게임머니 충·환전, 정산 등의 역할을 맡았다.
두 사람이 가담한 도박사이트는 스포츠 경기 '승무패' 등의 형태를 배팅형식으로 활용했다.
앞서 구속 재판을 받은 두 사람은 법정에 나와 범행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으나 실제로 수익이 크지 않아 생활비를 받은 게 전부인 점 등을 강조했다.
A씨는 여행가이드로 일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활동을 못하던 상황에서 지인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이성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기간, 도박금의 규모, 역할과 지위에 비춰 가담정도가 주도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