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사기죄와 공갈죄 등 10여 차례 실형과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범행 규모도 26억 원을 상회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 28일 청주시 상당구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4개월여 동안 모두 600여 차례에 걸쳐 26억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상습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