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향연)는 속칭 '유령법인'과 이를 통한 지점 109개를 개설해 만든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2부는 유통조직 총괄 A(37) 씨와 공범인 조직원 B(37) 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조직원 B씨(37) 등 3명과 공모해 '유령법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 521개를 인터넷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고 이 중 일부를 1개월에 100만원~130만원씩 받고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조직원들과 자신이 대표자로 등재된 '유령법인'과 그 지점 명의의 계좌 59개를 은행 직원을 기망해 직접 개설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 개설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B씨 등 조직원 3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수십개의 유령법인과 그 지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받은 뒤 대여한 혐의다.
검찰은 또 통장개설 대리인 C(29)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은 기소중지, 2명은 타관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유령법인을 이용한 추가 범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8개 법원에 15개 법인에 대한 상법상 해산명령(상법 제176조)을 청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