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포통장'(제3자 명의 은행계좌)을 이용해 1000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수익 총 80억원을 챙긴 조직폭력배(조폭)들이 구속됐다.
또 이들 조폭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다른 조직 3개파 조폭들과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한 일반인도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폭까지 포함하면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총 29명에 달한다.
1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광주지역 조폭 A씨(39)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박사이트는 입금액 기준 1000억원 규모다. A씨 등은 도박 사이트를 통해 총 80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역 조직 3개파 조폭 12명과 단순 명의대여자 15명 등 27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 사기)과 금융 다단계, 도박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법인명의 금융계좌와 1회용 비밀번호(OTP)가 담긴 대포통장 94개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전남 조폭들은 일반인 등에게 명의를 대여받아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이들 조폭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포통장을 1개당 월 200만원 정도(연간 2000만~3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 일당에게서 얻은 대포통장을 활용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과거 조폭들은 일정한 상권 영역에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유흥업소와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해 불법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자 조폭들은 대포통장 거래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불법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층을 겨냥해 대포통장 거래를 제안하는 사례가 급증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일부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들에게 현혹될 수 있으므로 각 가정과 학교, 교육 당국은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서민경제 피폐화하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탐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