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피스텔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면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법인·개인 명의 대포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불법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6명을 검거했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다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및 개인 명의로 허위 개설한 금융계좌에 접근했고, 통장 및 OTP·공인인증서 등 매체를 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총 7억68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산경찰은 이번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후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해 피의자들을 특정했으며, 전국에 은신 중인 대포통장 제조책 5명과 유통총책인 조직폭력배 1명 등 6명을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했다.
또한 부산시경찰청에서는 이번 사례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보완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므로,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