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검찰서 중국음식 먹고 1차 조사...이르면 오늘 영장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계곡 살인 사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굉장히 오래걸렸습니다. 넉 달 만에 잡혔고요. 저희 취재기자가 전한 바로는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제 중국음식을 시켜줬다고 하네요. 어제 어떤 내용을 주로 물어봤겠습니까?
[이웅혁]
일단 심야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심야조사가 금지되어 있죠.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피조사자가 동의를 한다든가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48시간 안에 일정한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사가 심야시간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시간이 48시간 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조사할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죄 수사에서부터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도주를 하게 됐는지, 도주에 관한 경위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일단 먼저 구속영장에 들어갈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핵심 얘기는 계곡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고 무슨 이유로 구조를 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 부분에 제일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하는 또는 일정한 입장을 파악을 하는 그런 조사 플러스 지금 살해 미수에 관한 두 건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 부분 텔레그램 등에 증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
그리고 보험 사기 미수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에 있어서 지금 조 씨와 이 씨가 어떠한 역할을 나눠서 했는지, 계획은 누가 했고 실행은 누가 했고.
즉 이 두 사람의 역할 기능 배분의 정도 이것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 조사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건에 맞춰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금 혐의도 정리를 조금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2019년 6월 많이 알려져 있죠. 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가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인데 일단 윤 씨를 절벽에서 밀었거나 혹은 물에 빠뜨려서 못 나오게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없어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웅혁]
그것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면 일정한 행위를 해서 흉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민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아닌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를테면 보증인적 행위, 즉 바꿔 얘기하면 부부관계면 적어도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행위를 전혀 하나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다, 이런 혐의점에서 이 씨에 관한 살인 혐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재판에 가서 이 문제가 또 어떻게 진전될지는 또 다른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은해가 내가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