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받고 북 간첩활동…현역 장교 구속
현직 군 장교가 북한에 군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카메라를 부대에 가져와 기밀을 빼냈는데, 해킹프로그램까지 이용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과 군, 검찰은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 이 모 씨와 현역 장교 대위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7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받고, 간첩 활동에 동원됐습니다.
이 씨는 '군사 기밀을 가져올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장교 A씨를 포섭했습니다.
포섭된 A씨는 이 씨로부터 시계형 불법 카메라를 택배로 받은 뒤 군부대에 반입했습니다.
A씨는 이 카메라로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과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공작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대가로 비트코인 4800만 원어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를 현금화해 자료를 보내기 위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공작원이 지시한대로 해킹 장비를 이용해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를 해킹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대포폰과 가명을 쓰고, 텔레그램 대화도 매일 삭제하는 등 보안을 지키며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역 장교가 직접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