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검사 보이스피싱 사기범, 2심에서 감경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전화사기범이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무원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서 모 씨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등을 사유로 1심 형량보다 6개월 낮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재작년 1월,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전화사기로 순창에 살던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등
공범과 함께 피해자 24명에게 3억 7천만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