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 으로 잡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기도 수원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50대 박 모 씨는 지난달 1일 근무를 하다 건물로 들어선 남성 A씨를 보며 수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A씨가 평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건물 지하로 내려가더니 오만원권 지폐를 쌓아놓고 세기 시작한 겁니다. 박씨는 A씨 모습이 수상해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후 A씨는 건물 1층에 있는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송금하려 했고, 박씨는 순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