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교제 살인'..."9달 동안 교제 폭력 7천 건"
[앵커]
최근에도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과거 사귀다 헤어진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9달 동안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사례만 무려 7천 건 이상인 만큼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호송차 밖으로 빠져나오는 남성.
거듭된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짧은 답만 남기고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천 '교제 살인' 피의자 : (혹시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23일, 인천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입니다.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25살 황예진 씨가 교제하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세상을 떠났고,
지난 3월에는 고양시에서 24살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목 졸라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교제 상대방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입건된 사람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직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0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살인 혐의로 입건된 사람만 추려도 200명에 육박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폭력은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숨겨진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력 범죄를 막으려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강력 범죄가) 이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스토킹 특례법 더하기 피해자 보호 입법을 통해서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특례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고 양형에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지난 2016년 이후 '데이트 폭력 특례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