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금융기관에 허위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6억여원을 갈취해온 조직폭력배들이 22일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범죄자 색출에 나서 조직폭력배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체구축한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의심자 정보를 서울경찰청에 제공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4개파 조직폭력배 11명과 계좌를 불법조회하는 데 가담한 금융기관 직원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범죄자들은 보이스 피싱 피해구제 제도가 신고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계좌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점과 도박사이트 운영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도박으로 잃고서 은행에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해 받아낸 피해환급금까지 합하면 피해금액은 7억원에 달한다.
범죄자가 속한 일부 조직들은 2012년 4월부터 전문 지급정지팀을 결성해 합숙까지 하며 허위 지급정지를 해 왔다.
금융기관 직원 A씨도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전직 조직폭력배원으로 선배 조직원의 요구를 받고 계좌를 무단 조회해 계좌정보를 제공했다. A씨는 퇴사 후에도 단독으로 100회 가량 지급정지 사기를 통해 13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자들이 5년동안 해온 허위 지급정지 회수는 총 820회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는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까지 늦어지게 한다. 앞으로도 경찰과 공조해 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허위신고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허위 피해신고자에게 최장 12년의 금융거래 불이익을 주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