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5일 30대 남성 A 씨가 전북 정읍경찰서를 찾았다.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
A 씨는 경찰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진정서와 은행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돈을 보낸 계좌 2개를 지급 정지시켰다. 이어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송금한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에도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7차례나 더 신고했고 5차례 피해금 환급을 위한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A 씨의 경찰 신고는 모두 거짓이었다. A 씨는 일용근로자 B 씨(35)의 지시를 받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계좌 2개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허위 신고했다. B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 운영자가 연락을 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취하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들은 수입금이 들어오는 은행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활동을 못하게 된다. 더군다나 최근 경찰 단속이 강화되면서 입금되는 차명 법인 계좌인 대포통장도 구하기 힘들어졌다.